건설사 '공사비 제값 달라'.. 지자체 상대 141억원 소송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을 시공 중인 건설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141억원 규모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은 서울시 사정 탓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계약금액을 조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호선 연장선 인천 구간을 시공 중인 건설사들도 소송 결과를 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해 서울시는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을 시공 중인 4개 시공사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면서 투입한 간접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공구별로 청구한 간접비는 1공구 27억원, 2공구 42억원, 3공구 37억원, 4공구 35억원 등 총 141억원에 이른다. 소송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이다.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주기관인 서울시는 공기연장비용이 이미 각 연차별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다며 계약금액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소송 건설사 관계자는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의 변경 체결시 연장된 21개월의 공사기간에 대한 실비정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기존의 공사대금만을 기준으로 기간만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된 기간에 대한 실비정산은 변경계약의 체결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 여부를 확인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서울 구간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7호선 연장선의 인천구간 시공사인 GS건설, SK건설 등도 현재 간접비 지급 관련 공문을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 건설사들은 시의 답변과 이번 소송 결과의 여부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건설사들이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추가 발주 공사 수주를 감안해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소송은 건설사들이 제값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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