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이하 변협)가 2일 난민신청자의 고문·박해 위협을 고려해 강제송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당부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 우리 정부가 지난달 21일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 우즈베키스탄인이 행방불명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불거진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변협에 따르면 해당 우즈베키스탄인은 본국 송환시 고문뿐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법무부는 불인정통지서 교부 수 시간만에 항공편으로 강제송환했다. 변협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난민신청자는 불인정통지 후 14일 이내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의 안정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예외적 사유가 아닌 한 이의신청절차 종료 전까지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보호소 구금상태였던 난민신청자를 이의신청 기회도 주지 않고 본국으로 강제송환한 조치가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우즈베키스탄은 정부가 정한 범위 이외의 종교 활동을 할 경우 테러리스트·극단주의자로 규정해 불법구금·고문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이 유엔고문특별보고관,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변협 관계자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난민신청자의 안전을 확인해 불법 구금과 고문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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