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인터넷 매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 대표 이모(4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찬양·고무)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중국에 머물던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중국 유학생 명의로 만든 이메일로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70여회 연락을 주고받고, 2008년부터 해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원과 몰래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본인 및 국내·외 종북 성향 인물들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게시·반포함은 물론 북한에서 제작된 체제선전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림파일을 암호화한 일명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검찰이 구속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해당 매체를 통해 사건 조작 및 공안탄압 의혹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민보는 2005년 개설 이래 누적 방문자 수가 1억명에 달하는 홈페이지로, 검찰은 북한의 언론·방송에도 수백회 보도 내용이 안용되는 등 대남선전·선동에 활용된 종북 언론매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내사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이씨를 체포·구속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도전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이버 공간의 이적활동에 보다 철저한 관리·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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