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해고' 됐다고?

日법원,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 금지 명령

▲구글의 자동완성기능.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본 법원이 구글 '자동완성 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금지 명령을 내렸다.블룸버그 통신은 2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의 표시를 금지하는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고 보도했다.일본의 한 남성은 수년 전 돌연 회사에서 해고되고 이어 구직활동을 한 다른 회사에서도 거부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이라고 의심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남성의 도미타 히로유키(富田寬之) 변호사는 "원고인 남성의 실명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자동완성 기능이 작동하면서 본인과는 관련없는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표시되며 원고를 중상모략하는 항목이 1만건 이상이나 뜬다"면서 "원고의 해고와 재취업 거부 문제가 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원고는 지난해 10월 제소에 앞서 구글에 특정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 측은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며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구글 측은 이번에도 일본 법원의 명령을 거부할 예정이다. 구글은 "구글 본사는 일본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이 사생활 보호에 관한 회사 규정상 표시 정지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완성 기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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