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곳에 특별융자지원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50곳을 선정해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리 추가 인하, 융자지원 한도확대,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의 일환이다.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서울에 공장이나 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들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인원이 5명 이상 증가한 곳이다.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 융자 지원'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 규모로 대출금리 추가인하(1.0~2.0%→2.0~3.0%), 융자지원 한도 확대(50~100%→100~150%) 등 우대조건을 적용한다.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신청시 우선 선정 혜택과 인턴사원 선발인원 추가지원(상시근로자수 20→30%)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더불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기업홍보관 개설, 해외마케팅 및 디자인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직원들의 CS(고객만족)교육 및 사이버 학습강의도 지원한다. 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회수를 연 1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한다. 하반기 선발은 9월 중 실시된다. 지난해 선정된 108개 기업은 인증당시 총 1604명을 추가로 고용해 기업당 평균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기업 소재지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심사와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29일에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은 자치구별로 신청해 고용증대부문, 고용환경부문을 평가하고, 서울시의 최종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가 어려운 상황 에서도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각계각층에 확산시켜 서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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