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4.11총선 선거법 위반 뿌리 뽑는다.

21일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21일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될 이번 교육은 500여명의 대상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의를 맡은 안승섭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최근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꼭 알아야할 공직 선거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선거 개입 행위가 원천 차단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선거운동 제한과 금지 관련 안내, 선거법 위반 행위 신속한 신고·제보,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 안내 등으로 일선에서 주민들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은 교육에 앞서 가진 동작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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