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만 5세 유아에 이어 만 3~4세 유아까지 무상교육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만 5세에 이어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도 유치원에 도입된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은 공모제를 통해 선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번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법제화됐다.무상교육에 이어 현재 5세에 적용되고 있는 누리과정도 내년 3월 만 3~4세까지 확대되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보육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유아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 3월에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동안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던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오는 9월부터는 공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이 심의를,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무상교육 확대 등 유치원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회계를 설치한다. 사립유치원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회계제도를 도입한다. 유치원의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그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임까지 자리를 지켰던 국공립유치원의 원장 임기도 내년 3월부터는 4년으로 제한한다.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해 최장 8년까지 원장 재임이 가능하다. 또 유치원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는 원장 공모제도 최초로 시행한다.교과부 관계자는 "원장 임기제 도입을 통해 공립유치원 운영에 활력을 부여하고, 공모제 도입을 통해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공모원장으로의 진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해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유치원 평가 및 국립유치원의 장학지도 업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유아교육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과부 장관은 각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김관복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유아교육법 등이 공포됨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서 이번 개정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을 올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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