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북한이 다음달 발사를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의 1차 추진체가 변산반도 서쪽 140km 공해상에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는 한편 한반도 주변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북한 미사일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광명성 3호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1차 추진체는 충남 변산반도 서쪽 140km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됐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2009년 6월12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은 물론 위성도 발사할 수 없다"며 "실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우리 정부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29일에 (미사일, 농축우라늄 동결 등을) 약속하고 17일만에 깬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6자회담 참가 5개국들이 우려하는 기본 근거는 UN안보리 결의 1874호"라면서 "이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제법이다. (북한과의) 딜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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