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민원내방횟수와 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기존에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구청을 내방해 개설 등록 가능 여부 상담과 신청서를 접수하고 5 ~ 7일 정도가 소요되는 개설가능 여부 심사를 거쳐 등록증 수령과 인장등록을 위해 2회 이상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또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결격사유로 인해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과 권리금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이와 함께 기존 중개업소 폐업 후 개설 등록 처리 시까지 무등록 중개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방문 없이 팩스 전화 인터넷 등으로 부동산 개설등록 사전예약을 하면 구가 증빙 서류 적법성과 중개업자 신원 조회, 현장조사, 건축물 용도 확인 등 개설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설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희망일자를 지정해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이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는 기존업소 폐업과 당일 개설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기동 구청장은“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사전예약제가 민원인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적과(☎450-775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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