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이스트아시아스포츠를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탈퇴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1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 부과된 벌점은 2.0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