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준 국정개입 폭로' 전병헌 의원 '공익 목적 죄 안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12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54)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당내 회의석상에서 문제제기 차원으로 발언한 내용이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공표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2010년 7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지원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공기업은 물론 정부 내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전 차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했다.박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장을 제출할 입장으로 전해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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