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생산성본부가 국토해양부 지정 ‘자산운용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이 과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기획, 리츠 운용 사례, 부동산개발금융, 조세·회계, 자산유동화증권 등 실무 위주로 구성된다.야간반(월·수·금)이 3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개설되며 교육비는 68만원이다. 문의 02)3210-3830~2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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