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한국거래소가 연내(11~12월)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청산서비스를 시작한다.한국거래소는 8일 오전11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결제이행책임을 지는 청산기관(CCP)을 담당하고 있다.최초 청산대상 상품은 '원화' 이자율스왑(IRS)으로 정했다. IRS는 표준화 정도와 거래비중이 높았다. 거래소는 원화 이자율스왑에 대한 청산서비스 이후 달러IRS, NDF, CDS 등으로 청산서비스 대상 확대할 예정이다.청산참가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곳으로 은행 47곳, 증권회사 32곳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포함할 예정이다. 청산참가자는 크게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로 나뉜다. 청산참가자는 거래소와 직접 청산결제를 하고, 결제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또 청산위탁자는 청산회원을 통해 접적으로 청산에 참가하고 청산회원과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청산회원은 자기자본 1조원이상으로 모회사가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다. 본사(3조원 이상)가 이행책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0억원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은 은행의 경우 8%이상,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으로 한다.결제리스크 관리는 장내시장(증권·장내파생상품) 리스크 관리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지만 장외파생상품거래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하루 단위로 정산하며, 이자율스왑 계약의 현재가치(NPV)를 평가해 그 변동금액을 매일 주고받는다. 또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증거금(margin)을 징수하는데, 청산회원은 거래소에, 청산위탁자는 청산회원에게 증거금을 납부한다. 증거금은 현금 외에 외화, 대용증권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장내시장 공동기금과 별도로 장외파생상품 청산목적의 공동기금도 별도로 적립한다. 공동기금은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며, 현금 외에 국채·통안채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청산서비스가 시작되면 금융위기가 발생이 완화되는 한편, 개별 금융회사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정 금융회사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파산을 초래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개별 금융회사는 결제리스크가 축소되고, BIS 비율 산정을 위한 위험가중치를 2% 수준으로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더불어 CCP 청산을 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도 증거금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CCP 청산의 메리트가 커질 전망이다. 한편,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는 2009년 9월 G20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기관을 통한 청산의무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인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에 관한 내용 등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거래소는 "금융위 발표 이후 은행·증권사 등 실무자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 청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제도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해외 청산기관 거래제도와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산업무규정 제정, 시스템 개발 등 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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