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캠페인
이 곳은 도로 폭이 넓고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돼 있으며 광진구 능동거주 용마초등학교 학생 329명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등·하굣길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구는 오는 14일까지 녹색어머니회 공무원 경찰 주차단속원이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22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차금지 홍보와 경고장을 발부했다. 학기 중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등교시간대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교시간대 초등학교 정문과 통학로 주변은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9만원이다.학교 앞 교통 위반 단속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교통시설물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약한 초등학교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내놓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