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알림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3월부터 구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 진행 상황을 민원인의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주는 ‘고충민원처리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기존 고충민원의 경우 접수 후 공문 결재하고 사안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전송과 서면 등기 등으로 답변을 처리해 와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민원인이 진행 상황을 알 수 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충민원처리 알림 서비스’ 시행 후에는 구 홈페이지에 중간 답변을 입력하고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도 발송한다.알림 내용은 민원의 접수 확인, 담담부서와 담당자 성명, 처리기한 등 사항이다.서비스 대상민원은 ▲구청장에 바란다 접수민원▲서면 진정민원▲국민신문고 참여마당 민원▲서울시 원클릭 이첩민원▲감사담당관 전화 및 상담 민원 등 5종이다.민원 처리 알림 기간은 접수 후 1~3일 이내 중간 답변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간단한 문의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단순 민원의 경우 1일 이내 처리하며, 현장 확인이나 타부서 협의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3일 내 답변으로 한다.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는 무엇보다 고객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언제나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담당관☎330-102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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