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앱'으로 미리 본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이용자에게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절차, 보안검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보안정보통’을 개발, 오는 3월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자는 ‘항공보안정보통’(//www.infosec.go.kr)에 접속해 보안검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항공보안정보통’ 앱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3월15일부터 가능하다.항공보안정보통에는 항공기 이용승객에게 적용되는 보안검색절차, 보안검색장비,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공항별 보안검색상황 등이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항공기 이용자의 공항 이용편의가 증진되고 보안검색이 원활히 이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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