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前운전기사 '공갈'혐의 재판 넘겨져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 현직 경찰 등과 짜고 건물 임대업자 협박해 억대 금품 갈취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 운전기사 등이 현직 경찰과 함께 건물 임대업자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24일 건물 임대업자를 상대로 탈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박 위원장의 전 운전기사 박모(40)씨, 경찰관 정모(43·파면) 경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문희 전 새누리당 의원의 수행비서 손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6월 손씨, 정씨와 함께 건물 임대업을 하는 전모(39)씨의 임대사업 관련 탈세 자료를 빼낸 뒤 “경찰에 신고할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는 국회의원 수행비서를 그만둔 뒤 고교 동창인 전씨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던 중 전씨의 컴퓨터에서 재산현황, 납세내역 등이 담긴 파일을 훔쳐내 국회에서 일하며 알고 지낸 박씨에게 탈세 정보를 건네고, 박씨는 다시 정 경사를 소개해 함께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손씨는 업무 관계로 전씨와 말다툼하던 중 두들겨 맞고 해고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운전기사를 그만뒀고, 정 경사 역시 사건이 불거진 후 파면됐다.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손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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