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피해자 김종익, 조전혁·김무성·고흥길·조해진 고소....檢 '사실적시 미해당'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24일 김 전 대표가 고소한 새누리당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에 대해 “사실을 짜맞춰 평가한 내용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로 막대한 피해를 본 고소인을 마치 사찰을 당해 마땅한 사람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의원 등을 고소했다.김씨는 고소장에서 조 의원이 2010년 7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5년 KB한마음 설립 당시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는 등 특혜를 받았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노사모 핵심멤버로 좌파성향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 "국민은행에서 문제를 일으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윗선에서 힘써줘 이사급 보직으로 옮긴 전력이 있다", "북한 서적을 읽는 친북적인 사람"이라고 한 발언을 명예훼손의 근거로 내세웠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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