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번 대법원 최종심의 판결로 사업시행자인 르메이에르건설은 종로구에 2008년3월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현재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한 총 116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됐다.당초 소송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 앞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개발부담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쟁점은 사업시행 이후 협의 취득한 매입가격과 행정소송 화해를 거쳐 보상한 취득가격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지난 2008년8월 서울행정법원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76억8000만원 정도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됐다.종로구는 TFT(TASK FORCE TEAM)를 구성, 압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르메이에르건설에 부과된 116억원 정도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방침이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판결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응소와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로 다른 자치단체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개발부담금이 환수되면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주민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