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거래대금 많을수록 낮춘다

거래소.예탁원 변경 논의[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투자업계와 감사원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단일요율제에서 거래대금이 많을 수록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요율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거래 대금과 관계없이 모든 증권사가 0.33bp(1bp=0.01%)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수수료 정률제에서는 거래대금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소와 예탁원이 받는 수수료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방안은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지적한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징수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관련기관이 고민해 온 증권 수수료 절감 방안 중 하나"라며 "수수료 절감 대책을 올해 연말까지를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회원사 간 의견수렴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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