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제때 등기등록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정부는 지난해 11~12월 캠코의 국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캠코에 기관경고와 담당자 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재정부에 따르면 캠코가 무단점유된 국유지 1567건을 재조사 등의 이유로 변상금을 확정부과하지 않았다.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는 전체 변상금 부과건의 37.8%에 달한다.매각대금과 변상금, 대부료 연체 관리도 부실했다. 매각대금이 연체된 재산 중 100일 이상 장기연체는 85%에 달했고, 납부기한이 2009년인 변상금 체납 1001건 중 481건은 그동안 한 차례의 독촉도 없었다. 연체료가 30만원 이상인 연체자 중 재산이 발견된 1439건에 대해 압류조치 않은 경우도 400건이었다. 또 연체사실을 알려야 하는 3876건 중 77%를 독촉하지 않았고, 재산조사 대상 1551건 중 23%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않고 방치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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