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 등 4개 수입차업체 서면조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한국토요타코리아 등 4개 수입차 업체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작했다. 국내외 판매가와 부품 가격, 유통 및 판매 경로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20일까지 서면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딜러사들을 차별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공정위가 이후 현장조사에 나서거나 수입차 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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