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부과

지역내 공원 37개 소, 성동문화회관 입구 쉼터 1개 소 등 총 38개 소 금연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고시 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구는 3월부터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내 어린이 공원 22개 소, 근린공원 10개 소, 소공원 5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매봉산 근린공원, 금호산 근린공원, 용답 근린공원 성수 근린공원, 미소 어린이공원, 응봉새말 어린이공원, 행당 어린이공원, 상원 어린이공원, 향림공원, 도장골공원, 성동문화회관 입구 쉼터 1개 소 등 총 38개 소다. 구는 이 같은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지정 장소에 부착하며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이후 5월 말까지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6월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한편 성동구는 2014년까지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가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과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모이고 왕래하는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구보건소 보건지도과(☎2286-703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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