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한달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23일부터 한 달 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새 학기를 앞두고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3월23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운영된다. 자치단체, 경찰서, 지방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추진한다.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에 위치한 대화방, 키스방 등 각종 유해업소가 집중단속의 대상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한다.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PC방도 점검에 들어간다. 자치단체, 경찰청, 지방교육지원청 등도 연계해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23일부터 선보인다.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도 마련된다.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학기 시작을 전·후로 연 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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