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포퓰리즘'法 반대 목소리 커진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회가 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을 통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의 5000만원 이상과 후순위채권 피해액을 55%까지 보전해주는 내용의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자 금융권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금융노조는 10일 오후 3시 30분께 국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금노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은 예금자들에게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나아 금융산업의 생명인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오치화 금노 부장은 "전체회의에서 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다"며 "통과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특별법을) 철회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5개 대표 금융협회들도 이날 오전께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은행연합회 등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조성된 특별계정 자금으로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자·후순위채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것은 현행 예보제도의 근간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보 특별계정 기금을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권역 소비자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 계정으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과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금융권역별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향후 이 법안을 선례로 금융권 거래자들이 예보법 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및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처음부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금융당국 역시 남은 법사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가 16일보다 2~3일 앞당겨져서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전에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고, 토론을 거쳐서라도 금융위의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법사위원들은 정무위원들과 달리 지역구 문제에 덜 민감해, 법안을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일 이 법안과 동시에 처리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새로 개정된 여전법은 카드사가 소형가맹점에 이유없이 높은 수수료를 물리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금융위가 직접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에 대해 당국이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다른 산업분야 및 해외에서도 전례없는 사례로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날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기의 KB카드 사장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은 남겨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글을 남기며 국회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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