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을 통해 구제하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무위는 여야의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 반께 이 안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55%까지 보전해주는 법안으로,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부실저축은행 감독분담금, 예보 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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