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총 6226건 부동산 거래신고를 접수, 이 중에서 적정성검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232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뤄졌다.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자 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자 6명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낮게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1명 ▲기타 거래신고를 지연한 자 15명이다.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지연신고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최고 1.5배에 달한다.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3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