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경보제' 도입..학교폭력, 경찰서장 직접 나선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학교폭력의 상위그룹에 속하는 이른바 '일진'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가해학생에 대해 유급이나 전학 조치를 내릴 때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일진 경보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소모임이 있는지 등을 학생들로부터 직접 파악해 따로 지표를 만들고, 같은 학교에서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될 경우 관내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따로 기간제한을 없애 경우에 따라 유급도 가능해진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전학조치를 내릴 경우 학교구나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처리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가해학생측의 여건과 관계없이 공제회가 먼저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을 부담한 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상받는 식이다.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학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나 성폭력범죄에 맞먹는 수준에서 징계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학생과의 개별상담 등 담임교사의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 중학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 복수담임제를 시행해 교사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이밖에 중학교 체육수업을 50% 이상 늘리고 각 가정과 사회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각종 인성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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