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31억 받고 SK세무로비' 국세청前국장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이희완(63)씨가 SK그룹 고문으로 일하며 세무조사 청탁 관련 3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기업 세무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2006년 6월 퇴직한 후 같은해 9월부터 SK그룹 비상임 고문으로 일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퇴직을 앞두고 SK그룹 대외협력팀장 김모씨로부터 “SK그룹 비상임고문으로 와서 계열사 세무문제에 대한 조언과 함께 담당 국세청 직원에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뒤,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조사무마 및 추징세액 감액 청탁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SK로부터 제공받은 31억5000여만원과 차량·비서 등이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공무원이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SK측과 고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김영편입학원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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