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도관이 모든 폭행사고 방지할 의무 없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행사건에 대한 방지 책임을 교도관에게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장모(29)씨가 '동료 수형자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교도관이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사고가 운동시간 후 탈의실에서 짧은 시간에 끝난 점, 교도관이 폭행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년 8월 탈의실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형자 부모씨에게 뺨 3대를 맞아 고막 천공의 상해를 입자 관리소홀을 이유로 국가측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50만원을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도소 관리자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장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유진 기자 tin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