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급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일 공시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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