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벽산건설에 과징금 1억5800만원, 前임원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벽산건설은 1일 지난 2006년~2010년1분기말 재무제표 조사 및 감리결과, 정상취득 보유한 매도가능증권을 재무제표에 누락함으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5800만원, 감사인지정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