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러진 화살'은 흥행 위한 예술적 허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석궁테러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대법원은 27일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 불만 표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특히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며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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