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벤츠검사에 징역 3년 선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연관계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벤츠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징역3년, 추징금4462만여원을 선고하고 샤넬 핸드백 및 의류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임신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까지 해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벤츠검사 사건을 수사한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의 벤츠 차량 및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3일 이씨를 구속기소했다.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보석이 취소되지 않음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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