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한 선거운동, 선거 전날까지만 허용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그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을 놓고 공방을 벌인 여야가 선거 전날까지만 우선 허용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전날까지만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SNS 상에서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선거 당일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여야간 이견이 있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이날 결정은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따른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 도입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밖에 ▲여론조사 응답률에 따른 결과 공표 제한 ▲재외국민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19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는 해외 선거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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