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JYJ 멤버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소속사측이 해명에 나섰다.26일 한 방송매체는 박유천이 자신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남해 해경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치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이 박 씨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박유천 잘못이 아니라 위탁 업체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천 소유의 요트 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겼지만 이 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히 이행해 안전관리검사 기간을 놓쳤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경찰이 위탁업체를 조사중이며 박유천은 선주로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선박 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뉴스부 박충훈 기자 parkjov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