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직장 내 몰카 논란 사법당국 손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직원 감시 논란을 빚던 YTN의 직장 내 ‘몰카 논란’이 사법당국의 손으로 넘어갔다.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김종욱 지부장, YTN노조)는 26일 배석규 YTN사장, 류모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전 정보시스템 팀장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내용에 따르면, 김모씨는 정보시스템 팀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여간 웹카메라·CCTV를 이용해 팀원들의 업무를 촬영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저장·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실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하고 같은 해 8월 사무실 내 CCTV설치를 지시한 혐의, 배 사장은 대표로서 사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고, 부당 수집된 자료를 통한 근무통제 사실을 안 뒤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대상에 올랐다. YTN 노조는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공론화 된 뒤 감사에 착수한 회사 측의 대응은 ‘주의’촉구로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전산실 내 CCTV는 사내 주요 보안 시설인 전살실의 보안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회사측은 또 “지난해 말 감사팀 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철저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등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회사측은 노조의 고발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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