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맡은 이정렬 부장판사 '당시 재판부 김 전 교수 손 들어주려 했다' 밝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영화 '부러진 화살'로 ‘석궁테러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자,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부는 김명호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러진 화살
이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부 합의 내용 공개하면서 “최초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런데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 교수의 주장 중 ‘3월 1일자에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삼일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삼일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입증만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김 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앞서 2007년 석궁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교수가 재임용 거부 결정이 삼일절에 있었음을 계속 주장하고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해 학교 측이 신청한 증인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박하지 않아 결국 원고패소 판결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이 판사는 이번 공개에 대해 영화가 흥행바람을 타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당시 재판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자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제 65조에 따르면 ‘심판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당사자나 악성 민원인이라서 신청이나 행위를 무시한 적이 없는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 영화에 열광하는지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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