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에릭슨이 경쟁사로 이직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6일 LG에릭슨이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직장을 옮긴 연구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부는 LG에릭슨에서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직장을 옮긴 연구원 3명에 대해 이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LG에릭슨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연구원들은 각각 3세대(3G) 통신, 4세대(4G) 통신 분야 업무를 담당했다. LG에릭슨은 지난해 회사 정보 보호를 위해 전직금지에 관한 조항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LG에릭슨 관계자는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주요 연구원이었던 만큼 회사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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