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해 6월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6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닝 산업(공급)을 담당하는 지경부와 이러닝 보급 및 확산(수요)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업한 결과물이다.우선,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자 신고 제도 시행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이러닝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산업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또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 사업' 및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기업의 참여 제한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인 이러닝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닝 산업 환경에 대응해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이러닝 표준화 사업,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기존 지경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추가해 교과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지정했다.교과부 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해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지경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 인력에 대한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앞으로 지경부는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이러닝 사업자 신고 요령, 이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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