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과 공사방법 타당성 조사해 계약전 수정하기 위한 조치..전국 최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전국 최초로 2월부터 5억 원 이상 공사나 7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계약할 경우 사전에 원가계산 등이 타당한 지를 점검하는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계약 의뢰 및 계약 이전에 ▲원가계산은 적정한지 ▲공사방법은 타당한지 ▲설계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계약심사 도입으로 공사 및 물품의 예산 낭비요소 방지는 물론 품질 향상과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심사 업무는 원가계산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재무과 '계약심사담당'팀이 전담한다.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5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20억 원 공사의 설계 변경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심사제 도입은 국내 교육행정기관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각종 계약의 낭비요인이 제거되고, 경기교육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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