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주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귀금속·게임장업 등 사치·향락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은 29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로 담보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된 자금은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대출금리는 연 3%,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 오는 3월5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용산구 지역경제과(☎2199-678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