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소송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시내 지자체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원장 조병현)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가 강남ㆍ서초ㆍ관악구청장 등 서울시내 자치구 구청장 23명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전공노는 "구청장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구청장, 부구청장, 실ㆍ국ㆍ과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의 건별 지출일, 사용 목적, 금액, 지출대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전공노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장을 포함한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한 탓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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