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청 업무 첫날인 20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두발·복장 자율, 교내집회 허용, 성적지향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당장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된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조취를 오후 중 취할 것이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지난 9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전날 곽 교육감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부 진보·시민 단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했었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 윤명화,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서윤기 등 8명은 "곽 교육감의 부재 속에 시민의 뜻을 무시한 교과부와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의 실정을 하루 속히 바로잡고 최우선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의 철회와 조속한 공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20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조화를 이뤄야 할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교실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며 "이 같은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이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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