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곽노현(58) 재판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일 후보자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전날 벌금형을 선고하고 석방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검찰은 항소장 제출과 더불어 곧장 항소이유서 작성 작업을 시작한다. 항소이유서는 고등법원으로부터 소송접수 통지를 받아든 지 20일 안에 내면 된다.금품과 직위로 후보자를 사들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피매수자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더 가볍게 처벌받은 만큼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 주된 사유일 것으로 알려졌다.판결내용을 접한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당사자인 곽노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하고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전날 2010년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품과 직위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2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교수는 징역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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