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유죄 판결 아쉽지만 업무복귀 환영..교총 '법 형평성 어긋나..자진 사퇴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법원의 벌금 3000만원 선고를 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복귀 소식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진보·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을 표시했지만 보수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곽 교육감은 5개월의 공백을 깨고 바로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곽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곽 교육감이 소신대로 서울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했던 단체들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곽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권한으로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재의 철회를 주장했던 시의회 교육위 소속 윤명화,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서윤기 등 8명은 "곽 교육감의 부재 속에 시민의 뜻을 무시한 교과부와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의 실정을 하루 속히 바로잡고 최우선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의 철회와 조속한 공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공동집행위원장도 "판결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곽 교육감이 업무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상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는 부교육감이 어깃장을 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반면 보수단체도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대변인은 "유죄판결을 받고 어떻게 직무 행위를 할 수가 이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을 받았는데 돈을 준 곽 교육감은 벌금형에 그쳐 법의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깨끗이 물러나지 않으면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교육감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성과 품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며 "직접 투표로 선출된 곽 교육감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의 용단을 내리는 것만이 상처받은 학생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솔한 행동일 것"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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