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내 모든 단독주택 건축 허용

▲ 별장용 단독주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주거용·별장용 등 모든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단독주택 중에서 '농어가 주택' 건축만 가능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설치를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장 및 주요 서식지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구역에서는 '농어가주택'의 건축만 허용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제 한산만과 태안 천수만, 여수 여자만 일대 등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도 주거용, 별장용 등 모든 종류의 단독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주민생활불편, 지역개발 저해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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