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1월과 동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다음달 항공운임에 붙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에 아시아~미주지역을 왕복할 경우 인당 왕복 유류할증료는 35만원 상당이 부과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들의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월과 같은 15단계로 책정됐다.  대표적 장거리 노선인 미국노선은 인당 왕복 항공권을 기준으로 308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전 미국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53원인 점을 감안할 때 35만5000원선이다.  같은 기간 유럽, 아프리카노선은 296달러, 서남아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노선은 138달러, 동남아시아, 괌, 코로르(팔라우)노선은 58달러로 책정됐다. 일본과 중국 산둥성 지역의 칭다오, 지난, 웨이하이, 옌타이 노선 등은 50달러가 부과되고 기타 중국과 홍콩, 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노선 88달러로 결정났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도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이달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했다. 일본, 중국 산둥성 지역은 48달러, 기타 중국과 홍콩 노선은 84달러, 태국, 필리핀노선은 98달러 등이다. 진에어는 올해 1월부터 개편된 유류할증료를 한달 늦은 다음달부터 본격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인천~방콕, 괌, 클락, 세부노선에 부과되는 인당 왕복 유류할증료는 98달러로 전월 대비 4달러 올랐다. 홍콩, 마카오 노선은 1월 94달러에서 2월 86달러로 8달러의 인하폭을 보였다. 삿포로 노선은 전월과 동일한 48달러를 기록했고 제주~상하이노선은 개편된 기준에 맞춰 48달러에서 86달러로 대폭 오른다. 국적 항공사들은 올해부터 1개월 단위로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의 항공유 평균 가격 추이를 파악해 유류할증료를 책정하고 있다. 부과노선도 장거리, 단거리 등 4개로 단순화됐던 이전과 달리 서남아시아, 중동 등 7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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