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버스정류소 금연캠페인 표시판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우리구 공공장소 금연지역을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어린이대공원을 지정하고 12월에는 천호대로 중앙차로 군자교 입구 양방향, 용마초교 앞 양방향, 중곡동 입구, 어린이대공원 후문 양방향 등 버스정류소 7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대공원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버스정류소는 올 3월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광진구는 이들 지역 외에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도 201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6개월간 금연상담과 교육,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검사 등을 진행하며 금연을 돕기 위한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도 제공한다.금연 상담
또 지역 내 금연을 희망하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금연클리닉을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 금연을 도와주는 ‘직장 금연 클리닉’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모든 비용은 무료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구는 다른 구에 비해 녹지지대가 넓게 분포돼 있다”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이 더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450-192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