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광진구, 전체 도시공원 용마도시자연공원(아차산) 등 지역 내 총 40개 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올해부터 광진구 내 도시공원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필울 수 없다.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이달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전체 도시공원 40개 소, 총면적 235만934㎡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구의3동에 위치한 구의공원 등 어린이공원, 화양동에 위치한 화양동정자마당 등 소공원, 자양3동에 있는 약초원 등 근린공원과 아차산에 있는 용마도시자연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공원이다. 구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도시공원 내 금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소 금연캠페인 표시판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우리구 공공장소 금연지역을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어린이대공원을 지정하고 12월에는 천호대로 중앙차로 군자교 입구 양방향, 용마초교 앞 양방향, 중곡동 입구, 어린이대공원 후문 양방향 등 버스정류소 7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대공원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버스정류소는 올 3월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광진구는 이들 지역 외에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도 201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6개월간 금연상담과 교육,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검사 등을 진행하며 금연을 돕기 위한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도 제공한다.

금연 상담

또 지역 내 금연을 희망하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금연클리닉을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 금연을 도와주는 ‘직장 금연 클리닉’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모든 비용은 무료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구는 다른 구에 비해 녹지지대가 넓게 분포돼 있다”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이 더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450-192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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