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돼 조사받은 정윤재(49) 전 청와대 비서관이 혐의를 시인하고 구속에 동의했다.저축은행비리 합수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함은 물론 본인의 구속여부를 다툴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 결과 정 전 비서관이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긴 했으나, 정작 청탁 목적인 예보의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수단은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하고 예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질적인 로비활동에 나선 내용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정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국무총리실 민정2비서관, 2006~2007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을 지냈다.앞서 정씨는 지난 2007년에도 부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2010년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